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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

호주 소득세


오늘은 호주의 누진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국세청은 ATO라고 합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준말이죠. 

ATO 홈페이지에는 매 회계연도별 소득세 구간을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세금계산기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누진구간은 최소구간인 18,200불 이하, ~37,000불, ~87,000불, ~180,000불, 180,000불 이상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임금이 아니라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기 쉽게 구간 별 %로 안내하지 않고, 달러당 몇 센트를 세금으로 낸다...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구간마다 달라지는 세금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87,000불이면 19,822불을 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내 소득이 5만불이라면, 37,000불까지는 3,572불을 내고, 나머지 13,000불에 대해서는 1불 당 32.5센트를 내는 거죠. 

따라서 최초 37,000불의 소득에 대한 3,572불의 소득세에 더해서,

37,000불 이상 소득인 13,000불에 대한 13,000*0.325=4,225불의 소득세를 합해

총 7,797불이 5만불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의 약 15.6%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군요.


물론 위의 표는 호주에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457비자 등으로 있는 임시거주자도 모두 포함이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소득세가 적용되고, 해외거주자에게는 별도의 고율의 세금을 메기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호주의 소득세를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상당히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소득구간에도 세금을 물리는 한국과 달리, 호주의 최소소득구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소득이 18,200불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대신 18만불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45%라는 고율의 세금을 메기고 있지요. 

호주 정부는 소득세 이외에도 각종 복지혜택을 통해 저소득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줌으로써 소득차이에 따른 생활수준 격차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